'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항소…"공부해 성적 오른것"
입력
수정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