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엉망'…메르스 등 의심환자 639명 감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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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역병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의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콜레라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설사 증상자 9319명과 메르스 의심환자와 그 접촉자 2737명 등 총 1만2056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해 추적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그러나 이들을 추적관리 대상에서 빠뜨리는가 하면 주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의 단순누락(379명), 임의삭제(159명), 시스템 오류(101명) 등으로 인해 추적관리 대상자 639명이 보건소의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통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정보시스템과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의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8일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잠복기(9월 21일)까지 밀접접촉자 12명과 일상접촉자 387명을 관리하는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출국한 외국인 73명 중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국내에 다시 들어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재입국 사실도 파악하지 못해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간 감시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6개 의료기관이 681명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했지만, 이 중 58.7%인 400명이 관할 보건소 등에 감염병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도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오염지역을 임의로 지정하면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입국자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년 10차례에 걸쳐 콜레라 오염지역을 지정하면서 해당 기간에 인도에서 콜레라 확진 환자 1226명이 발생했는데도 인도에서는 콜레라가 풍토병이라는 이유로 오염지역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내 입국한 여행객 중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실태 점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등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보건소의 추적관리 대상자 관리가 적정한지 지도·감독하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적시성 있게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감사원의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콜레라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설사 증상자 9319명과 메르스 의심환자와 그 접촉자 2737명 등 총 1만2056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해 추적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그러나 이들을 추적관리 대상에서 빠뜨리는가 하면 주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의 단순누락(379명), 임의삭제(159명), 시스템 오류(101명) 등으로 인해 추적관리 대상자 639명이 보건소의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통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정보시스템과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의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8일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잠복기(9월 21일)까지 밀접접촉자 12명과 일상접촉자 387명을 관리하는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출국한 외국인 73명 중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국내에 다시 들어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재입국 사실도 파악하지 못해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간 감시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6개 의료기관이 681명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했지만, 이 중 58.7%인 400명이 관할 보건소 등에 감염병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도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오염지역을 임의로 지정하면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입국자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년 10차례에 걸쳐 콜레라 오염지역을 지정하면서 해당 기간에 인도에서 콜레라 확진 환자 1226명이 발생했는데도 인도에서는 콜레라가 풍토병이라는 이유로 오염지역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내 입국한 여행객 중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실태 점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등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보건소의 추적관리 대상자 관리가 적정한지 지도·감독하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적시성 있게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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