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강사법 유예 7년간 시간강사 자리 2만2000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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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8년 대학 정보공시 분석…성균관대 등 12곳은 70% 이상 감축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말 처음 국회를 통과한 이후 7년간 시행이 유예되는 사이 시간강사 자리가 2만2천여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천829명으로 2만2천397명(37.2%) 줄어들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2011년 45.3%에서 2018년 29.9%로 15.4%포인트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 방문교수 등 '기타 교원'은 2011년 1만2천445명에서 2018년 2만1천998명으로 9천553명(76.8%) 늘어났다.초빙교수도 4천329명에서 4천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이에 대해 대교연은 2011년 12월 강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기타 교원이나 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시간강사가 2011년 3만4천464명에서 2018년 2만2천9명으로 36%가량 줄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서는 2만5천762명에서 1만5천820명으로 38.5% 감소했다.개별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 시간강사가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96%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홍익대(80.6%)·한양대(71.8%) 등 12곳이 감소율 70% 이상이었다.
대교연은 "성대·홍익대는 재학생이 2만명 이상, 한양대는 3만명 이상이며 이들 대학은 자금(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총액이 3천억∼9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이라면서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까지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비판했다.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2011년 4만7천801명에서 2018년 5만4천153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은 같은 기간 35.9%에서 42.9%로 7%포인트 늘었다.
대교연은 정부가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지표로 반영하면서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늘린 것으로 해석했다.
강사법은 2011년 처음 제정된 뒤 시행이 계속 유예되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입법 및 현장 안착 매뉴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대교연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7년 동안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면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드는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2011년 45.3%에서 2018년 29.9%로 15.4%포인트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 방문교수 등 '기타 교원'은 2011년 1만2천445명에서 2018년 2만1천998명으로 9천553명(76.8%) 늘어났다.초빙교수도 4천329명에서 4천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이에 대해 대교연은 2011년 12월 강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기타 교원이나 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시간강사가 2011년 3만4천464명에서 2018년 2만2천9명으로 36%가량 줄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서는 2만5천762명에서 1만5천820명으로 38.5% 감소했다.개별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 시간강사가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96%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홍익대(80.6%)·한양대(71.8%) 등 12곳이 감소율 70% 이상이었다.
대교연은 "성대·홍익대는 재학생이 2만명 이상, 한양대는 3만명 이상이며 이들 대학은 자금(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총액이 3천억∼9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이라면서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까지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비판했다.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2011년 4만7천801명에서 2018년 5만4천153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은 같은 기간 35.9%에서 42.9%로 7%포인트 늘었다.
대교연은 정부가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지표로 반영하면서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늘린 것으로 해석했다.
강사법은 2011년 처음 제정된 뒤 시행이 계속 유예되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입법 및 현장 안착 매뉴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대교연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7년 동안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면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드는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