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면서도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한의사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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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등)로 한의사 A(32)씨와 B(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018년 1월 교통사고로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2015년 10월∼2017년 7월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사기에 사용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낸 사람들은 각각 3천만∼7천만원가량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한의사가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 피해 금액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가운데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9월∼2018년 1월 교통사고로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2015년 10월∼2017년 7월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사기에 사용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낸 사람들은 각각 3천만∼7천만원가량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한의사가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 피해 금액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가운데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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