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버 택시 영업 금지"…기존 택시업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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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근거리 운행 못해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영업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금지시켰다.
한 시간 이상 승차만 허용
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9000~9만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어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