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기준 개선…저가낙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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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한 달이 지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공계약의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저가낙찰을 막겠다는 목표입니다.정부는 30일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 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했지만, 개선 뒤에는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가로 하기로 했습니다.10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가격 평가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회보험료 등의 항목을 경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또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 업체·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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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했지만, 개선 뒤에는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가로 하기로 했습니다.10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가격 평가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회보험료 등의 항목을 경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또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 업체·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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