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銀,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검토"
입력
수정
지면A14
당정, 키움·토스뱅크 '불발' 후속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 결론에 정부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외부평가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전문가에 맡긴 심사방식도
당국 의견 반영되도록 개선
외부평가위원 교체도 검토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와 어려운 점을 잘 분석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델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가 마련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부평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됐다. 외부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감원은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의 의견을 받아 내린 심사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금융위도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평가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위는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부평가위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여전히 대책 부족”
당정이 다급히 나섰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예정대로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이번에도 흥행에 실패하면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안이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2차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본 다음에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건 그때까지 어떤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며 “규제를 당장 완화한다 해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신영/김소현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