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 보복 나선 日…韓 수산물 검역 강화한다

日 '여름철 식중독 예방' 명분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데 따른 분풀이성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일본 국민의 건강 확보와 식품 안전성 강화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수산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수입 검역 강화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후생노동성의 공식 설명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소송에서 한국에 패배한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산 수산물 규제 강화에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의 해석대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을 겨냥해 ‘사실상 대응 조치’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키로 한 것이면 국제 사법기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등이 앞장서 “WTO가 분쟁해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며 WTO 개혁을 강변해 왔다. 한국과 중국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했다.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산물의 위생검사를 실제로 강화하면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김치 등 각종 한국산 수입 제품의 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