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수산물 모니터링 강화…日수산물 규제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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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 등을 미뤄볼 때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활어 상태의 넙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비율)를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
통상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체 수입 물량의 5% 정도에 대해 실시하는데, 일본 정부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증가하자 20%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해왔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 넙치에 있던 기생충 쿠도아가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식의 피해가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도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이날 조간에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일본 정부는 이런 검역 강화 방침을 시행 이틀 전인 이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온 뒤인 오전 11시께 한국 측에 통보했다.
양국 수산물 무역과 관계된 소식통에 따르면 바뀐 검역 절차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에 더 일찍 방침을 통보했던 이전 관례에 비춰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 등을 미뤄볼 때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활어 상태의 넙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비율)를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
통상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체 수입 물량의 5% 정도에 대해 실시하는데, 일본 정부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증가하자 20%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해왔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 넙치에 있던 기생충 쿠도아가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식의 피해가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도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이날 조간에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일본 정부는 이런 검역 강화 방침을 시행 이틀 전인 이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온 뒤인 오전 11시께 한국 측에 통보했다.
양국 수산물 무역과 관계된 소식통에 따르면 바뀐 검역 절차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에 더 일찍 방침을 통보했던 이전 관례에 비춰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