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설계, 시공사가 마음대로 못 바꾼다
입력
수정
서울시, '과도한 설계 변경' 금지 지침 마련…추가 비용은 시공사 부담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지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는 또한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명세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사전자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시공사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층수나 세대수를 늘리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대안설계 지침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침을 반영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 제안을 금지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지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는 또한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명세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사전자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시공사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층수나 세대수를 늘리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대안설계 지침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침을 반영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 제안을 금지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