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내달 종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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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 사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7월 선고 예상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29일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1심도 불출석으로 진행됐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이에 지난해 기소된 특활비 사건에서는 아예 한 차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을 6월 20일 오후로 잡았다.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이유를 듣고, 검찰이 제출할 추가 증거까지 확인한 뒤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결심이 이뤄지면,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또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29일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1심도 불출석으로 진행됐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이에 지난해 기소된 특활비 사건에서는 아예 한 차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을 6월 20일 오후로 잡았다.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이유를 듣고, 검찰이 제출할 추가 증거까지 확인한 뒤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결심이 이뤄지면,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또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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