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개별공시지가 12.35% 상승…12년만에 상승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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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 반영된 것"…중구 상승률 20.49% 1위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8만7천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35%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2013∼2018년 2.86%, 3.35%, 4.47%, 4.08%, 5.26%, 6.84% 등으로 완만히 오르다가 이번에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특히 2007년 15.60% 이후 12년 만에 기록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시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 대상 토지의 97.6%인 86만6천616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인 1만3천125필지는 보합, 0.7%인 5천907필지는 하락했다.2천73필지는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조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등이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1.51%, 상업지역 16.72%, 공업지역 10.02%, 녹지지역 6.11% 상승했다.
서울 내 공시지가 최고가 지역은 2004년부터 1위를 지키는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올해 전년보다 100% 상승해 1㎡당 1억8천300만원(3.3㎡당 6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은 1㎡당 6천740원이 나온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이다.
주거지역만 따지면 강남구 대치동 1029번지의 대치SK뷰아파트가 1㎡당 1천909만원(3.3㎡당 6천2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재결정, 공시한다.시는 이의신청자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해준다.
/연합뉴스
상승률은 2013∼2018년 2.86%, 3.35%, 4.47%, 4.08%, 5.26%, 6.84% 등으로 완만히 오르다가 이번에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특히 2007년 15.60% 이후 12년 만에 기록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시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 대상 토지의 97.6%인 86만6천616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인 1만3천125필지는 보합, 0.7%인 5천907필지는 하락했다.2천73필지는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조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등이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1.51%, 상업지역 16.72%, 공업지역 10.02%, 녹지지역 6.11% 상승했다.
서울 내 공시지가 최고가 지역은 2004년부터 1위를 지키는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올해 전년보다 100% 상승해 1㎡당 1억8천300만원(3.3㎡당 6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은 1㎡당 6천740원이 나온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이다.
주거지역만 따지면 강남구 대치동 1029번지의 대치SK뷰아파트가 1㎡당 1천909만원(3.3㎡당 6천2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재결정, 공시한다.시는 이의신청자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