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형평성 감안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 입학생에 무상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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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상교복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도의 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총 소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도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내달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 3월 29일 협의를 완료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이를 위해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총 소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도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내달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 3월 29일 협의를 완료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