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대표 '뺑소니 의혹'은 무혐의 결론

경찰 "인적·물적 피해와 뺑소니 입증할 증거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 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손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자유연대는 고발장 제출 당시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손 대표는 다만, 이 사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7) 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