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노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점거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장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17일 시행되면 이 법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 처벌하라”고도 주문했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강요·압력을 행사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양대 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달 4~5일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 돌입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6개 지방고용청장과 현안 관련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현안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