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외여행 면세 '600달러 한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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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참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려 한다"며 면세 한도 상향조정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다.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 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달러에 이번에 입국장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현행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이 한도와 별도로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참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려 한다"며 면세 한도 상향조정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다.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 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달러에 이번에 입국장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현행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이 한도와 별도로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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