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유착의혹' 檢간부 수사 딜레마…수사심의위 개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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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총장 등 수사 현실적 어려움…'제식구 감싸기' 비난 예상
"외부위원들이 심의해 결론내야"…불필요한 절차 되풀이 시각도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 유착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개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과 관련해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사개시 등 수사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제도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한 전 총장 등 윤씨와 유착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여부를 고민 중인 가운데,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씨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윤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씨의 진정대로 수사 주체를 바꿔줬고,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윤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에게는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검찰수사 관례상 수사지휘자인 상관의 지휘·결재 행위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리를 구축하는 조직 차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거나 한 전 총장의 경우 사실상 별건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할 경우 수사착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해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수사심의위원회가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된 주요사건을 심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사안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사건과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사건 등을 심의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선 구속기소 의견을, 기아차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다만 이미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과거사위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안에 대해 다시 외부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검찰 한 관계자는 "규정상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부위원들이 심의해 결론내야"…불필요한 절차 되풀이 시각도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 유착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개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과 관련해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사개시 등 수사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제도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한 전 총장 등 윤씨와 유착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여부를 고민 중인 가운데,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씨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윤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씨의 진정대로 수사 주체를 바꿔줬고,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윤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에게는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검찰수사 관례상 수사지휘자인 상관의 지휘·결재 행위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리를 구축하는 조직 차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거나 한 전 총장의 경우 사실상 별건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할 경우 수사착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해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수사심의위원회가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된 주요사건을 심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사안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사건과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사건 등을 심의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선 구속기소 의견을, 기아차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다만 이미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과거사위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안에 대해 다시 외부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검찰 한 관계자는 "규정상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