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IPO 주관사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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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NH·한투證에도 소송 검토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선 "승인한 식약처에 더 책임"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다. 이들은 수수료만 각각 29억원, 9억원을 받았다.로펌은 회사뿐 아니라 주관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주관사는 2017년 1~6월 미국 코오롱티슈진 본사 등에서 기업 실사를 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일부 성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성분과 다른 신장세포가 발견된 것을 확인한 게 그해 3월이다. 주관사의 실사와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승소해도 실제 회사의 자산 부족으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는 IPO 주관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주관사 책임을 묻기 전에 식약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당시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처음에는 인보사 품목 허가를 불허했다가 두 달 만에 두 번째 심의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관사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