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푼다…면적기준 최대 2만㎡로 완화

국토부, 융자대상도 확대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자금 융자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정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택가를 블록형으로 재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뜻한다.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와해 등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 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면적 확대다. 기존 ‘가로 구역 1만㎡ 미만’이라는 정비사업 면적 조건을 시·도 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더 넓은 가로 구역에서도 주택정비사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금 마련도 한결 쉬워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한 곳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겼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여기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