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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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흉기로 찔러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혐의 피의자 김성수 씨가 사형을 면했다.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징역 30년 형 선고
'공범' 혐의 동생은 무죄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수 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김성수 씨와 함께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 씨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형 김성수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성수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김성수 씨의 범행 사실과 함께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반항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말렸지만 처음에는 때리도록 붙잡은 것이니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졌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와 외부 법률전문가 7명을 구성해 동생의 부작위 여부, 공범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만 김 씨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시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 씨에겐 사형, 동생 김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김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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