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법인 분할 무효" 주장하며 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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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7일에도 부분파업 예고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법인 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4일 또 파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5일 4시간, 7일 2시간의 부분파업도 예고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이를 위한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수시로 파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인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는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겨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분할하는 안건 등을 처리했다.
노조는 주주들이 변경된 주총장과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며 주총 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주총 무효 소송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먼저 법을 어기고서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파업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주총 방해 금지 결정을 받고서도 주총장을 점거해 장소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노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