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에 피소

"합병 직후 파산 선언해 기획 파산 의심"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이 폐업을 선언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이 트래빗의 운영사 노노스 대표와 임원들을 고소했다. 기획 파산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트래빗 이용자 27명이 노노스 대표와 주요 임원들을 사기파산, 재산국외도피,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주식회사 노노스는 지난 4월 25일 주식회사 트래빗을 흡수합병했고 절차를 마친 5월 7일 파산을 선언했다. 노노스의 자본금은 2000만원, 트래빗의 자본금은 20억원이었다.

이 사건 고소 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기획 사기로 확보한 재산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외에 도피시킨 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에 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으로 공시된 20억 2000만원이 가장납입인지 확인하고자 상법상 납입가장죄 혐의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트래빗 운영 전반에 걸쳐 형사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이들이 판단한 부분들도 지적됐다. 트래빗 자체 암호화폐인 TCO와 TCO-R 발생, 거래 과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획 사기가 재산국외도피, 파산 등 전문적·기술적으로 진화했고 피해 규모도 바다이야기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 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테러 수사실 등 전문수사팀들이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집중적·체계적으로 맡아주길 바란다. 범법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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