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필드로만코리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캡슐 세제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에스비글로벌은 지난달 31일 웰스필드로만코리아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비글로벌은 "웰스필드로만코리아는 계약을 통해 이뤄진 당사의 프레쉬하이세탁볼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에스비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에이전시를 통해 프레쉬하이세탁볼을 생산하는 웰스필드로만재팬과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웰스필드로만재팬은 이후 물품 공급을 중단, 계약체결 두 달 만인 지난 2월 국내지사를 설립하고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판매를 추진했다.

에스비글로벌은 "계약 직후부터 약속된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브랜딩과 판매 채널을 확립해왔다"며 "이를 확인한 웰스필드로만 본사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진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웰스필드 본사는 우리와의 계약 체결 두 달만에 공급가를 50% 인상하겠다는 계약서 보완을 요구했다"며 "이는 당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스비글로벌은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웰스필드로만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