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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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委 열어 심사 나섰지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5일 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계획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소위 위원들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6월 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강력 반발로 파행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개특위 전체가 직무를 유기한 상태로 마감할 위험이 있다”며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는 김 의원과 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종민 의원은 “만약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게 확실해지면 활동 시한 내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선거법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이관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 뜻에 대한 배신”이라며 “다음주부터는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를 속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활동 기한 내 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행안위로 이관돼 최장 118일간 추가 심사를 받는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특위 소위 소집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위 소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소위 일정을 시작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거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