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의 그늘…현충일에도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 표류

권칠승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는 당위"
제64회 현충일인 6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야 대치 속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렇다 할 논의 없이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미 안장된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일 행위자로 국가 기관에서 확인된 사람도 버젓이 애국지사 묘 가까이에 묻혀 있다.

국립현충원이 가진 의의에 맞게 결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장해야 한다"며 "이는 당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소집돼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장으로 인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막고자 대표 발의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그의 법안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그의 묘지에 친일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유공자의 손자녀 상당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그 이후의 자손까지 연락체계가 확대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유공자 기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 의원 측 설명이다.

인 의원 측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독립유공자 묘지가 효율적으로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