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매각 예비입찰, 기자재社 등 3곳 나섰다
입력
수정
지면A1
자금조달 능력이 관건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예비입찰에 조선기자재업체 등 세 곳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성동조선의 매각 여부가 결정된다.
7일 창원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PwC회계법인이 진행한 성동조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조선기자재업체 등 전략적 투자자(SI) 세 곳이 인수의향서(LOI)를 냈다. 본입찰은 오는 13일 열린다. 매각주관사는 본입찰 참여자가 있으면 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입찰에서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면 법원과 채권단은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서 졸업시킨다.투자자들이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 조달 방안을 증빙해야 한다. 자금 증빙 기준은 인수가격으로 알려진 3000억원의 10% 정도다. 본입찰이 무산되면 성동조선은 생사기로에 선다. 법원은 성동조선을 다수의 채권자에게 돌려보내거나 청산시킬 수 있다.성동조선, 이번이 마지막 매각 입찰…무산 땐 청산 가능성
성동조선해양 인수의향서(LOI)를 낸 투자자들이 본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인수가로 알려진 3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150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13일 본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본계약 시점까진 인수가의 10%인 300억원(이행보증금 포함)을 내야 한다. 300억원을 뺀 잔금은 9월께 열릴 관계인집회 전까지 납입이 이뤄져야 거래가 성사된다. 관계인집회란 법정관리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매각안에 대한 동의나 법정관리 졸업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자리다.이번 3차 입찰의 성사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성동조선해양 LOI를 제출한 투자자들은 올해 2월 진행된 2차 매각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 투자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를 모으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본입찰 성사 여부는 13일이 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2차 입찰에서 실패한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온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성동조선은 이때까지 인수자를 찾아 회생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이를 보고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3차 매각이 무산되면 다른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법원은 성동조선의 청산 여부를 사실상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도 성동조선 노조와 채권단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성동조선 노조는 이달 초 매각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법원에 채권단에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폐지하면 성동조선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성동조선 노조는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반면 채권단은 성동조선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은 뒤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성동조선이 회생하지 못해서다. 대형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실적도 목표치의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추가 자금을 지원해도 성동조선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성동조선의 수주실적은 2013년 43척에서 급감해 2017년 5척까지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 노조 측은 “수주실적은 영업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를 풀면 성동조선 노조는 채권단에 추가자금 지원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이 정치권과 지역여론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동조선을 파산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황정환/박신영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