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한마당·공무원119문화제…위장 정치집회 판치는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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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광장 사용허가제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올 들어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공연이 포함돼 있으면 ‘문화제’나 ‘캠페인’이란 이름을 붙여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이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띤 문화제와 캠페인만 1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에 '공연' 포함돼 있으면
'문화제·캠페인' 이름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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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부터 정치적 시위인 문화제도 있었다. 지난 2월 16일 열린 ‘김경수지키기 사법농단 규탄 홍보 문화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무죄를 요구하며 연 집회였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같은 달 23일에도 같은 문화제를 열었다. 세월호 유족 단체인 4·16연대가 지난달 25일 연 ‘범국민촛불문화제’도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광화문광장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에 어긋나면 서울시는 사용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7개월 동안 신청된 402건의 광장 사용 신청 중 조성 목적에 어긋나 반려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신청서에 간단한 행사명과 주제, 공연 및 행사 개요 등만 내면 되다 보니 반려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신고 내용과 실제 행사가 달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광장 사용 반려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려한 12건 중 보수단체의 반려 건수만 5건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극기 부대’ 관련 단체가 토크콘서트를 허가받았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촉구 집회가 된 적도 있었다”며 “서울시가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