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 반발 부르는 부동산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췄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이다. 건설사가 HUG 보증을 못 받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인기 주거지역의 분양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공기업인 HUG를 앞세워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을 집값 급등 진원지로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이어 이번에 분양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 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대 10%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시장이 정부 ‘의도’와 ‘기대’대로 움직일지 미지수다. 신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더 벌어져 ‘로또 청약’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까지 강화되면 ‘고가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현금부자’들이 인기지역 미계약분을 쓸어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 성행해 무주택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되레 자산가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일변도의 분양가 통제 등 수요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전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시장을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주택시장 왜곡은 심화될 게 뻔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집 마련 기회가 갈수록 막히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다.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여 다양한 계층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진정한 서민친화적인 주택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