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꼼짝마'…경찰, 10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은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11.9배 급증했다. 화상채팅이나 모델 아르바이트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피해 건수도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193건에서 2017년 1234건, 지난해 140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경찰은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몸캠피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