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 1년 실형 확정

(사진=대법원)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앞서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