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7월부터 사고시 운전자 과실 전면 면책"

30일 이상 운전자부터 적용한 후 확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10일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없애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까지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면책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우선 30일 이상 운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앞으로 모든 타다 운전자에게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타다는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운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 운전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