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가업상속공제대상 매출기준 변경 검토 안 해"

"상속세 세율 완화·할증평가 폐지도 검토한 적 전혀 없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중견기업 3천억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열어 "매출액 기준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매출액 기준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과 기재부가 배포한 서면 문답 자료를 재구성.
-- 적용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 등이 당에서 제기된다. 추후 국회 변동 가능성은.

▲ (김 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밝혔듯 공제 한도와 매출액 기준 변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에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어 논의하겠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몇 곳인가. 그리고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올리면 대상 기업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대효과를 추산한 것이 있는가.▲ (김 실장) 현재 4천14개 전체 중견기업 중 3천억원 미만은 3천471개로 86.5%가 적용 대상이다. 기준을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이 새로운 대상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몇 개 기업이 추가로 이용할지 알 수가 없다. 알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물론 완화가 되기에 현재보다는 더 많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한다.

(이 과장) 최근 5년간 이용 실적을 보면 2017년 91건으로, 그 이전에는 연간 70여건 수준이었다.

--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번 완화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사망자의) 한 3% 정도 된다. 일반 개인, 중산층 이하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매출액 기준 등에서 대폭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말씀하신 지적도 있었다. 그런 우려도 다시 고려해 일정 부분 완화는 하지만 경영책임도 확대를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과장) 과세형평성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김 실장) 중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조치를 했다.

-- 이월과세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 (서면 답변) 아버지가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해 25년간 가업을 운영했다고 가정하자.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가업을 상속했다. 상속시 가액은 40억원이 됐다는 가정이다. 이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돼 감면세액은 15억원이 된다. 가액 40억원에 상속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가 적용된 금액이지만 감면을 받게 됐다. 그러다 아들이 상속 10년 후 가업상속재산을 50억원에 양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10억원이 된다.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이 10억원에만 양도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해 2억원이 과세된다. 하지만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당시 기업의 양도차익 30억원(40억원-10억원)의 20%인 6억원도 함께 과세돼 총 8억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 (김 실장) 외국은 업종 유지 의무가 없는 곳도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유연성을 확대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국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변경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기는 했다 예컨대 화학품 제조자가 의약품 제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과장) 가업 상속은 가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범위를 너무 좁게 하면 상속세 의무 때문에 업종 전환 때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업종을 확대한 것. 더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과 연관성, 고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대분류까지 풀자는 주장도 있다.

▲ (김 실장)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는 논의는 당정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대분류를 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과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으로 기업이 흔들리면서 기존 업종과 관련한 경영상 노하우나 고용 등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분류를 완전히 틀게 되면 제도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김 실장) 연부연납제도를 완화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모든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만 넘기면 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문가 위원회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와 관련해 법으로 정할 정도로 유의미한 사례가 있나.

▲ (김 실장) 특정한 사례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완화하니까 이런 것도 넣을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벌받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고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상속세 세율도 같이 인하하자는 야당 주장도 있다.▲ (김 실장) 상속세는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효세율은 높지가 않다. 지금 단계에서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증평가는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저희가 폐지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