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공제대상·한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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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밝혔지만 공제대상과 한도가 유지되면서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매출액 기준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
상속세 감면 한도 500억원도 그대로
'부의 대물림' 비판에 소극적 개편
국회 논의 과정서 '매출액 확대' 쟁점될 수도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됐다. 사실상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은 셈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한 게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로는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7년 간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하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업종 변경도 개편됐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까지 확대된다. '제분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한적으로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 소분류끼리만 변경하도록 결정이 났다.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조치도 완화된다.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을 추가해 완화하는 방식이다.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견기업의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고용 인원과 함께 '인건비 총액'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에서도 매출액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며 비판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면서 공제대상 기업은 3471개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찬반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 확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대상 기업 수와 혜택을 늘리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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