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의심 받는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국토교통부 서기관 A(52)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A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관리한 대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최 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가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해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