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산 청원에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선거통해 주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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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정당 해산 청구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다인 183만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명이 동의한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헌법상 국민청원만으로 정당 해산을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해산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
강 수석은 이같은 법적 한계에도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통해 심판해달라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역대 최다인 183만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명이 동의한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헌법상 국민청원만으로 정당 해산을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해산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
강 수석은 이같은 법적 한계에도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통해 심판해달라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