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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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지하철 역사 안에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강남구 보건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3호선 일원역, 수서역 등에 약국이 입점해 있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선 의원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지하철 역내에 의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보건소 업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지하철 역사 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란 것이 강남구 보건소 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정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부대사업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의원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진료도 가능하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성중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보건소 업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지하철 역사 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란 것이 강남구 보건소 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정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부대사업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의원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진료도 가능하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