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상화폐 취급서비스 아냐…단순테스트"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하는 수탁(Custody) 사업을 준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비칠 수 있어 신중을 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아톰릭스랩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 자산 보호기술과 스마트 콘트랙트 적용방안 등을 공동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암호화폐란 명칭이 뿌리내린 국내와 달리 대부분 해외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이라 표기하고 있다. 수탁 서비스란 금융기관이 고객 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서비스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는 피델리티가 올 초 첫 선을 보였다. 피델리티는 지난해 10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 올 3월부터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실시는 KB국민은행이 국내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하지만 국민은행은 단순 기술 테스트일 뿐, 신사업 진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성격의 협력이다. 시장성 및 기술검증 단계이고 어디까지나 대비 차원이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부정적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도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대비하는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위기감을 느낀 탓이라고 풀이했다.

한 전문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21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다 피델리티, JP모건 등이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었다.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법정화폐와 연동시킨 '글로벌 코인'을 준비하는 마당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