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범죄 피해자 아니면서"…호텔비 920만원 때문에 피소

윤지오 피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
윤지오 또 피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지오(32)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사용해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머니투데이는 국회의원 출신 박민식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범죄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우롱해 관련 기금을 부당지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윤지오와 함께 고발됐다.

해당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지오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지오에 대해 920만원 상당의 호텔비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윤지오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단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오른쪽)가 소송장 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윤지오를 위해 후원금을 보낸 후원자 439명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천만 원대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원을 책정해 합계 3천만원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윤지오 후원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김대오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 최초 보도자인 김대오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지오는 "제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 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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