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도 허술한 정보보호 알았나…WSJ "관련 이메일 나와"

"저커버그, 이용자 수천만명 정보 DB화한 앱에 대해 물어"
페이스북의 허술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이메일들이 발견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이메일들은 페이스북이 연방기관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규제 당국의 눈길을 끈 이메일 중 하나는 2012년 4월에 오간 것으로 저커버그는 이 이메일에서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앱에 관해 문의했다.

소식통은 이 앱의 개발자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무관하게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저커버그는 당시 그처럼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와 개발자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페이스북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이에 대해 '가능하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문제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결국 문제의 앱을 보류시켰다.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2012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한 판정을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이메일이 오간 시점은 FTC의 합의 판정이 공표됐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때였다.WSJ은 그러나 FTC가 요구한 이메일이 어떤 것들이고, 그중 얼마나 많은 분량이 저커버그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WSJ에 페이스북이 FTC의 조사와 관련해 신속히 합의를 보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내부 이메일의 잠재적 파급력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FTC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의해 페이스북 사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FTC는 이 실책이 2012년의 합의 판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FTC와 합의한 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해왔다.

이 회사는 4월 FTC와 합의를 위해 최대 50억 달러를 물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WSJ 보도에 대해 "저커버그나 다른 어떤 페이스북 직원도 FTC와의 합의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이메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WSJ은 "페이스북이 FTC의 합의 판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저커버그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번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