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소용없다"…무순위 '줍줍' 지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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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인기, 순위 내 청약 보다 높아
서울과 경기 인기지역에서 대구·부산 내 규제지역으로
"잠재 수요 여전하다는 것 확인"
대표적인 투자과열지구인 서울과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이 많았다. 높은 분양가와 까다로운 청약조건에 부적격 청약자들이 속출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규제지역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로 대폭 확대했다.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해 지방의 규제지역에서도 무순위 청약자들은 몰리고 있다. 1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20가구 모집에 2001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0.0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A는 6가구 공급에 855건이 접수되면서 142.50대 1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난 달 62가구의 일반분양을 진행했지만 이 중 3분의 1 가량인 20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대부분인 17가구가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도 무순위 청약바람이 불고 있다. 1순위 청약보다 무순위 청약자가 더 많이 몰리고 있다. 지방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각종 청약 규제지역에 익숙치 않은 경우들이 많다. 그만큼 부적격 청약으로 인해 쏟아지는 물량이 많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에서 인기를 끄는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있는 곳” 이라며 “규제강화로 청약 통장을 통해 분양은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미계약 및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 접수를 받는 제도다. 1인 1청약으로 중복 청약만 무효로 할 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도 필요 없다. 사전과 사후로 나눠 진행하며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은 사후 접수는 필수지만 사전접수는 선택사항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