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경찰이 덮었다…"쉽게쉽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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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휴대전화, 압수 無정준영이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처음 입건됐던 2016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불법 촬영물 유포 조사 無
부실수사 논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정준영의 변호사 B 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신체 일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정준영 측은 "연인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준영은 "고장났다"는 이유로 불법촬영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 경위는 정준영의 변호사 B 씨에게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 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경위는 자신의 상급자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B 변호사는 A 경위와 짜고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다.
A 경위와 B 변호사는 사설 포렌식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이후 상부에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기도 했다. 결국 정준영 사건은 고소 17일 만에 경찰 수사를 종결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전 여자친구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A 경위와 정준영의 유착, 다른 경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 경위가 B 변호사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것 외에 유착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경찰은 "통화 내역이나 계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성동서장 등 지휘선상의 관계자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른 경찰관이나 소속사 등과의 유착 관계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은은 3년이 지난 후 올해 초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재조명받았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의 범죄 행동 정황이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정준영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준영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최종훈 역시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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