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재판부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판결…검찰 거부 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검찰이 떳떳하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하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하 최고위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하 최고위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준용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모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이상의 (정보공개)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