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원들 "송인배는 1심 유죄…양정철은 수사안해"

김도읍·이은재·정갑윤 "불공정한 수사 행태…수사 의뢰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정갑윤·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서 양 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공정한 수사 행태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야당 관련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냈다"며 "노무현 청와대에 몸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어 수사하지 않는 건 아닌지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도읍 의원은 양 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 등이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