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인근 5곳에 '노동자 쉼터' 조성 추진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근에 '노동자 쉼터' 5곳이 조성된다. 노동자 쉼터는 노동자의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쉼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도는 올해 총 44억원(도비 22억 원, 시·군비 22억 원)을 투입해 도내 노동자 쉼터 5곳 설치를 추진한다. 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법률·노무·취업 등)이나 교육, 문화·복지서비스(동호회, 소규모 공연, 영화 상영 등)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쉼터 종류는 노동자 문화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복합형(문화+이동노동자)으로, 각 시군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원하는 종류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자 문화쉼터는 산업단지 등 인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휴게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근무특성 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 없는 이동노동자가 대상이며, 휴게공간 및 법률·노무 등 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합형은 노동자 문화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모두 포함하는 쉼터이다. 도는 올해 총 5곳의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또는 건물매입)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설치면적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노동자 쉼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부지 및 건물 확보, 사업계획 적정성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오는 7월 안으로 최종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 시군별로 쉼터를 설치하게 될 예정이며, 쉼터 운영은 시군이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할수 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노동자쉼터 설치사업은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