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시절 집유 판결…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안돼"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1983년 6월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말 명예전역을 하고 이듬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하사관 임용이 무효이니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하사관에 임용될 수 있는데, 그가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이었던 만큼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