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최순실 수사팀장' 윤석열 지명
입력
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연차를 사용 중인 이날 오전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줄곧 밝혀온 문 대통령은 기수 문화를 파괴한 ‘윤석열 카드’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추천된 4인의 후보자 가운데 검사장인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검장급이었다. 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검찰을 이끌게 되면서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후보자를 비롯해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이날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청문요청서는 국회로 넘겨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 가능하다.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연차를 사용 중인 이날 오전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줄곧 밝혀온 문 대통령은 기수 문화를 파괴한 ‘윤석열 카드’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추천된 4인의 후보자 가운데 검사장인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검장급이었다. 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검찰을 이끌게 되면서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후보자를 비롯해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이날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청문요청서는 국회로 넘겨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 가능하다.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