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라테라스' 경매 나와…"대부업체가 신청"

등기부상 총 채권액 50억원 넘어
2년 전에도 공매 진행 이력… 공매 감정가 31억5000만원
박유천 /사진=한경DB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뒤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박유천씨의 소유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가 법원경매에 나와 최근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19-4107)이 내려졌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박유천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관리번호 : 2017-13946-001)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박유천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라테라스' 건물 전경(자료 지지옥션)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