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태양광 불법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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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국무회의서 지시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 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18일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했다”며 “그런 비리는 태양광발전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소관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 대처하기 바란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 비리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최근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고,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례들을 열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