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와 관련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한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는데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이에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한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