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건물·토지 14억 매입 정보 불법 취득"…檢 불구속 기소(종합)

손혜원 의원, 시민단체 고발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별도 수사 진행 중
손혜원/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의원과 함께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것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오래된 건물들/사진=문화재청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 씨는 도시재생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1월에 불거졌다. 조카, 보좌관 등 측근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원에 오래된 건축물 14채를 사들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 시민단체들이 손혜원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조사도 진행됐다.

손혜원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손혜원 의원은 나전칠기박물관 설립을 위해 사들였다는 목포의 폐공장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건물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닌 박물관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를 통해 "제 주변 사람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서 빨리 내가 (검찰 조사에) 나가야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출석 요구가) 늦는다고 생각했다"며 "어이 없는 고발에 의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 분)는 기업금융범죄 등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한 달 만에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관여했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소유 건물 뿐 아니라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화재단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돼 참고인 조사만 하는데도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일부러 손 의원 소환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방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와 특정 학예연구사 추천 등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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